일본의 은행 규제 기관은 월요일에 미쓰비시 UFJ 금융 그룹의 은행 및 증권 부문에 대해 합법성 조치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는 증권 규제 기관이 '방화벽'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발견한 후였습니다.
이 처벌은 경쟁사인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 그룹의 증권 부문이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내려졌으며, 당시 해당 부문은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합법성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
이러한 처벌을 시행하는 금융청은 미쓰비시 UFJ 각 부문에 위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.
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6월 중순에 미쓰비시 UFJ 은행과 모건스탠리와 협력하는 두 증권 회사에 대해 무단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처벌을 권고했습니다.
조사 결과, 미쓰비시 UFJ 은행과 그룹 산하의 두 증권 회사인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및 모건스탠리 미쓰비시 UFJ 증권 간에 최소 26회에 걸쳐 기밀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또한 미쓰비시 UFJ 은행은 이 두 증권 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에게 우대 대출 금리를 제공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.
일본의 '방화벽' 규정은 같은 그룹 내의 은행과 증권 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미쓰비시 UFJ는 성명에서 이 처벌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금융청에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